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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1만700원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재심의 들어갈까

민주노총·소공연, 27일 노동부에 이의신청…4년 만 동시 제기

노동계 "도급제 적용 무산"…경영계 "소상공인 역대급 위기"

노동장관이 인정하면 재심의 요청…제도 시행 후 전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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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7년도 최저임금 표결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날 표결로 2027년도 최저임금은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2026.07.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된 가운데, 노사가 일제히 이의제기에 나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지만,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실제 재심의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 이번에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오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9420원 오르는 수준이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노사 요구액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하한으로, 성장률과 물가를 더한 5.25%를 상한으로 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3.9% 인상안을 합의 권고안으로 내놨지만 끝내 노사 합의가 무산되면서 사용자위원안인 3.7%가 표결로 채택됐다.


하지만 노사 모두 이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 하기로 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 단체가 같은 해 최저임금안에 나란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勞 "도급제 노동자 배제" vs 使 "역대급 위기인데 큰 폭 인상"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3.7% 인상으로는 최근 누적된 실질임금 하락을 회복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배달라이더 등 건당·성과급 방식으로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점도 문제 삼을 전망이다.


앞서 김 장관은 올해 최임위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심의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노동계도 업무에 쓴 비용과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순수입을 노동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산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급제 노동자의 별도 최저임금 적용안은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노총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을 재심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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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지난달 23일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했으며, 경영계는 1만320원 동결을 주장했다. 이후 노사는 13차 수정안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13차 수정안인 1만730원(4.0% 인상), 1만700원(3.7% 인상)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소공연도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의제기서를 낼 예정이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역대급 위기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가장 큰 폭인 3.7% 인상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수 부진과 매출 감소, 부채 증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3.7%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초 최저임금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공연 추천 사용자위원인 금지선·이기재 위원은 9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9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2.0% 오른 1만530원을 제시했고, 공익위원들은 10차 수정안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금 위원은 퇴장 직후 취재진에게 "소상공인은 삭감 혹은 동결해야 한다는 게 당초 입장이었고, 마지노선은 2% 미만 인상이었다"며 "저희는 2% 이상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가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올해 이의제기 기한은 이날까지다.


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최임위가 제출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임위는 장관이 정한 10일 이상의 기간 안에 재심의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실제 재심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관측이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노사단체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노동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앞서 2022년에도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9620원을 두고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모두 이의제기를 했다. 당시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최임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고려해 이의제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이의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올해 별도의 이의 신청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노사공이 정한 최저임금을 노동부 장관이 재심의 요청하는 것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재심의 요청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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