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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전 폐업 위약금·생존율 알 수 있다…가맹 정보공개 확대

가맹점·직영점 수 분기마다 갱신최신 정보 제공

직영점 운영 증빙 의무화, 정보공개 등록절차 정비

전자문서 통지 도입…반복 위반 과징금 가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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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창업-산업 박람회의 모습.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가맹점주는 계약을 맺기 전 중도 폐업 시 부담해야 하는 평균 영업위약금과 가맹점의 장기 생존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여부도 새롭게 공개되며, 가맹점과 직영점 수는 연 1회가 아닌 분기마다 갱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창업 단계에서는 브랜드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확대하고 폐업 단계에서는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이 전면 정비된다.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은 사모펀드(PEF)가 소유한 가맹본부 관련 정보와 가맹점의 장기 생존 가능성,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현황, 가맹점주의 비용 결제 정보,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등이다.


반면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과 가맹금 예치 절차,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등 중복되거나 창업 의사결정과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된다.


가맹점 수와 직영점 수 등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정보의 변경 주기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된다. 정보 변동이 비교적 잦고 집계가 쉬운 항목을 신속히 갱신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보공개서의 구성도 이용자 중심으로 바뀐다. 기존 목차를 가맹점의 생애주기에 따라 개점·운영·종료 순으로 재편해 가독성을 높인다. 지역별 가맹점 수와 연평균 매출액 등 창업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한 요약본도 새로 도입한다.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도 정비된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할 때 직영점 운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1+1 제도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려면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가맹본부가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록 단계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등록기관이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와 공개 예정, 등록 취소 등을 통지할 때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등기우편 송달에 따른 심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가맹본부가 폐업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를 직접 신청하는 자진 등록취소 절차도 구체화된다. 온라인 신청을 비롯한 처리 절차와 관리 근거를 시행령에 담고 관련 서식도 신설한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도 개편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높아진다. 내달 4일 함께 공포될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창업 결정을 지원하고 가맹사업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4일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과 관련 없는 시행령 개정 사항은 다음 달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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